보통 저금이라고 하면 내 돈을 내가 집어넣고 그 이자를 은행에서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상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 영유아 금융 바우처라고 해서 은행에서 1만 원을 주고 군대 보낸 자녀가 있으면 적금 이자를 더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바우처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에서 하는 보건복지협회에서 각각 1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2개 만들고 각각 1만 원씩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국군 희망적금이라고 해서 최소 금리가 5%~6%인 상품이 이미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기존에 2군데에서 2018년도 7월부터는 취급은행이 늘어나고 한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국군 희망적금의 한도는 한 개 은행에 10만 원 한도(국민은행, 기업은행 2개 적금에 가입했다면 총 20만 원만 적금 가능)이고 새로 생긴 군인적금은 한 은행에 최대 20만 원 두 개 은행까지 가입 가능해서 총 40만 원 적금 가능합니다. 적금 이율도 5% + 정부에서 1% 우대금리 및 비과세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군인적금은 군인 신분일 때만 그 이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 예를 들어 9월에 전역을 하는 2달 남은 병장이 가입하면 2달 밖에 5%~6% 금리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국군 희망적금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7월이 되면 새로운 국군 희망적금을 가입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새로운 군인적금
● 2개까지 가입가능하고 각각 최대 20만 원 한도
● 월 최대 40만 원씩 일년 480만원 비과세
● 취급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우체국)
● 필요서류 :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군인이라 은행에 가기 힘들다면 부모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관련 서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