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보태서 전세자금 대출을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월세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게 조금 더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잠깐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에게 3% 이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적용)
대출 대상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시 연 1%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도 제가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참고하세요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인데요 결혼 예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세대가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주의 하세요.
※ 상환 방법 : 상환 방법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혼합 상환이 가능해서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남은 원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 주택 전세자금 미리 계산하기
은행 방문 전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대출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은행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테고요 필요한 서류 준비와 상담도 받아 볼 수 있고 혹시나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계산기로 본인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은행도 취급하는 은행이 5곳이지만 이 중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급한 대출이 필요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거래 은행과 아닌 은행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