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5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월급. 또 다른 하나는 휴가인데요. 특히 일 년에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 연차휴가 제도가 올해 2018년 5월부터 달라진다고 해서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한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한테는 1개월 개근을 하면 1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열심히 다 일하셨으니까 올해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는 최소 15일이고 2년 근속을 기준으로 하루씩. 3년 근속은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