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월급. 또 다른 하나는 휴가인데요. 특히 일 년에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 연차휴가 제도가 올해 2018년 5월부터 달라진다고 해서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한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한테는 1개월 개근을 하면 1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열심히 다 일하셨으니까 올해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는 최소 15일이고 2년 근속을 기준으로 하루씩. 3년 근속은 16일. 5년 근속은 17일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신규 입사자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신규 입사자여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입사자라고 한다면 총 11일을 연차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2월이 되면 15일의 휴일이 생기는 건데 요건 다음 해 15개 생기는 유급휴가에서 차감을 한 것입니다.
● 12월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내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 11일 해서 총 4일이 됩니다.
● 올해(11일 연차휴가) + 내년(4일 연차휴가) = 내년까지 15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엄밀히 말하면 신규 입사자는 1년 치 휴가를 2년에 나눠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바뀌는데요 1년 미만 입사자여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고 내년은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 12월에 내년 연차휴가 15일 발생 올해 11일 유급 휴가 사용 가능
● 올해(11일 연차휴가) + 내년(15일 연차휴가) = 내년까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 가능
시행일이 5월 28일이고 법 개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에 작년 2017년 5월 29일 입사한 분은 이 시행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는 점. 1년 되는 시점이 법 시행 시점이 2017년 5월 28일이 되기에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일 년 되는 시점이 2018년 5월 29일이 되기 때문에 시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한 분들은 기존에 연차 유급휴가 규정
●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한 분들은 변경되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
하루 차이로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까지 따져보면 11일이 차이가 나네요 저도 이미 회사에서 7.5일 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라 혜택은 없네요 미리 당겨쓰다 보니 당연히 올해도 내년 연차휴가를 당겨써야 되고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