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약 77%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졌다는데요. 간단하게 변경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 연소득 4,000만 원을 안 넘고 집, 건물 등 재산도 9억 원을 안 넘으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안내도 됐었지만 합산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할 경우와 재산이 5억 4,000만 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7월부터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인정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