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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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인터넷 게임하시면서 개인 간 아이템 거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좋은 아이템 한번 들고 게임 해보겠다고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는 심정으로 거래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매했던 아이템이 상대방이 해킹을 해서 저한테 다시 판매를 했던 아이템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구매했다가 돈도 날리고 그 계기로 인해 그 게임을 하지 않게 됐던 거 같습니다. 그때는 즐겨 하던 게임이었는데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확인하는 스마트폰 속 사이버 세상 속에 내가 어제 댓글을 달았던 글들 내가 어제 작성한 게시물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하는데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구매했는데 벽돌이 왔다든지 사기를 당했을 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모든 시작은 검색포털에서 시작입니다. 검색 포털에서 <사이버수사대>를 검색하게 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라는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이런 것도 피싱사이트가 있을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cyber.go.kr / cyberbureau.police.go.kr)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선택하세요. 또는 위에 메뉴가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맨 좌측에도 똑같이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해당 메뉴에 들어오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는 경우와 단순 상담만 요청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담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다른 기관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어서 어떤 상담인지에 따라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

◎ 본인인증 > 신고인 정보 입력 > 범죄유형 선택 > 신고사항 > 신고 내역 확인 후 접수

 

● 본인인증

 

 

● 신고인 정보 확인

 

 

● 범죄 유형 선택

 

 

● 신고사항 입력

 

 

● 신고 내역 확인 후 내용 밑에 접수 버튼 클릭

 

 

※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제기

 

 

※ 정보통신망. 개인 정보 침해 신고

 

 

※ 도박사이트 및 음란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 심의. 차단

 

 

※ 명예 훼손 등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를 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파출소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피해 진술이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도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접수만 처리가 되고 정식 사건 수사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처리되는 기간 동안은 마음고생을 하셔야 해요.

 

※ 사이버수사대 사건 처리 절차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제 경험상 직접 경찰관서에 가서 신고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하나에 어떤 경위로 범죄를 당했는지 작성하는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관서 찾기는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경찰 민원 포털> 사이트로 바로 가기하셔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경찰관서 찾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