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주는 아동수당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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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주는 아동수당 신청 조건

이번 포스팅에는 아동수당에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 하위 90% 거꾸로 말하면 상위 10%는 아동수당이 없는건지 어떤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란

0세 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 조건

◎ 2018년 9월 부터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신청 가능

 

 

아동수당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이렇게 계속 기준년월 에서 5년을 빼고 11개월(71개월)을 빼면 신청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렇게 됩니다.

- 신청일 :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동수당 지급기준

◎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 지급

◎ 해당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인데 매년 마다 기준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 3인가구(1,170만원), 4인가구(1,436만원), 5인가구(1,702만원), 6인가구(1,968만원) 1인추가시마다 266만원씩

중 1인만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위에 소득기준액의 경우 월 소득 + 자산의 경우이므로 자산(건물,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급대상 확인은 아동수당 확인용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도 제공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월 평균 소득에 총자산, 부채를 계산하기때문에 대부분 90%수준이겠지만요. 계산기는 모의 결과이므로, 신청 후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29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아마 구체적으로 6월에 신청을 할때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 조건이나 기준은 이렇고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