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요령 과 지급정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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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요령 과 지급정지제도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과 유형에 따른 예방요령 그리고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지급정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

※ 대출 빙자형 - 중장년층 대상 대출사기형

 

 

※ 납치 빙자형 - 60대 이상 어르신 대상 납치빙자형

 

 

※ 기관 사칭형 - 20~30대 여성층 대상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 예방요령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것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주요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 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