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퇴직금에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백과사전을 뒤져보았는데요 간단하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 즉 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아닌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한 번 받아본 사람들은 알 텐데요.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오긴 했지만 전 직장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같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하나 더 요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Ⅹ 소정 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 상한액 : 이직 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지급일수가 지나면 실업급여마저 지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라고 주는 실업급여이지만 지급기한 동안 반듯이 재취업에 성공해야 되겠죠?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30세 미만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퇴사 또는 이직 예정이시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