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가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란?
간단하게 말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요즘 잘나가는 스타트업기업 아니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낮은 연봉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추가금일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12만원만 납입하면 5년 후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데요.
솔직히 저같은 경우도 남들처럼 취업을 할려고 영어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공채시험 준비하고 하질 않았고 중소기업이 어디냐 "합격만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였기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 연봉 차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경력을 조금만들고 업무능력만 된다면 다시 점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런 제도도 있으니 추천 합니다.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720만원(12만원Ⅹ12개월Ⅹ5년) + 기업 1,200만원(5년) + 정부 최대 1,080만원(3년) = 3,000만원
● 가입대상 :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적립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되는 sbcplan.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연본(지)부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본부 안내 : https://www.sbcplan.or.kr/map.do?mCode=A080040000
신청 전 가입제외 업종도 있으니 제외 업종에 근무 중인지 휴업, 폐업중인 기업이나 체납기업은 가입이 제한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구비서류
● 근로자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에는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른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해지를 본인이 개인사유로 인해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이직을 하거나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가 생기겠죠 이때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일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일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어쨌든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1357, ☎ 1350)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문의 해보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