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및 취득세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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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및 취득세 요율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차를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딜러아니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중고차를 직거래로 구매하기는 했지만 차를 알아볼때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취등록세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차 가격이었거든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먼저 검색 포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웹사이트가 몇개 검색이 되는데요 계산방식은 동일 합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 차종 선택 > 차량 가격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자동차 취득세 요율표

◎ 비영업용(자가용) 기준 차량 종류에 따라 7% ~ 5%

◎ 영업용  4%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항목

◎ 다자녀 가족 :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를 살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100% 혜택

▶ 1 순위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 2 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 3 순위 :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1급~7급

▶ 장애인(1급~3급, 시각은 4급)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취득세 감면 (이건 지방 자치단체별 그리고 시기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특히 사고싶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인기 있는 차종이면 자세하게 알아 보셔야 합니다.)

 

면제혜택이 각 자치단체별로 1년 예산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혜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구청에 확인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