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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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면 대부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 경우 고용주들이 근로 조건을 조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이 가능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소정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이나 우편또는 FAX를 통해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관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먼저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미지급 신고 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는 어려운 부분이니 근로계약서 신고는 재직 중 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준비물 서류

위의 민원사항이나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자의 신상명세와 회사의 신상명세를 적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적으면 됩니다.

  1. 본인 신상명세
  2. 회사 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
  3. 급여명세서
  4. 근로계약서
  5. 통장사본
  6. 근태기록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합의

만약 지급이 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근로 도중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나중에 퇴사 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를 받을 수 없으니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기본시급 이상을 지급할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