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 100만 원 소득공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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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 100만 원 소득공제받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인데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의 개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총 급여가 7,0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 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도서구입 또는 공연비 결제할 때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도서를 팔고 있더라도 복합 사업 예를 들면 도서+문구+음반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면 이 중에 어떤 사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사업자가 신고하기 나름입니다.



또는 공연 관람을 가서 공연 티켓도 사고 입장 시설도 같이 티켓을 구매를 했다면 이게 소득공제금액 중에 따로따로 인정이 되는지 총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 지역마다 축제가 많고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박물관 예를 들면 공룡 박물관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은데요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 업태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 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일수록 더 안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서를 팔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도서를 판매하는 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 도서의 기준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을 도서로 인정합니다. 종이책,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 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이 도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월 계간지 등 잡지), 유해간행물(반국가, 반사회, 반 윤리적 내용)로 결정된 간행물,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은 도서에서 제외됩니다.




● 공연 티켓 범위

 

 

공연에서 제외하는 경우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 예를 들면 ○○호텔 야외 써머 페스티벌, ○○크루즈 디너쇼, 가수 이○○ 디너쇼, ○○음식축제 입장권 같은 전시회 성격 관람일 경우 등이 공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는 책이나 공연을 관람하더라도 기왕이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