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임금체불)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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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임금체불) 신고 하기

이번 주부터인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회식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또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같은 회사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지는 단체행동들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는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요즘 오늘은 아르바이트 흔히 알바 정직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수습이나, 인턴 같은 말이겠지만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가끔 고민하게 되는 임금 체불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하면서 99%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요. 우선 고용주가 알바 미나 임금을 체불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관둔 상태에서 통화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보수나 임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하셔도 되고요 사연이 많고 누군가 나의 하소연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각 지역별로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찾아가셔서 민원을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 민원 > 민원신청 선택

 

 

서식민원란에 245.임금체불 진정서 보이시나요?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비회원 또는 회원가입해서 밀린 미지급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도 어려우시면 관할 고용보험센터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