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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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어제부터 지정 차로제가 바뀐 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얼핏 정부가 바뀌기 전 유독 단속이 심하다고 느낄 때쯤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을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면허증 필기시험공부하면서 잠시 잊고 있던 차종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선이 있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추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가 아니라면 1차로로 그냥 일반 도로처럼 운행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속 대상입니다.

 

6월 19일부터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이전에는 차로를 세세하게 구분을 했는데요. 승용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를 운행중이라면 딱히 가고 싶은 차로로 운행을 하면 되고요. 대형(버스 등) 또는 저속차량은 1차로를 뺀 나머지 차로로 운행을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1차로를 추월차로로 보고 주행을 하면 안되지만 단 80km미만 정체시에는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해 집니다. 정체 상황이 아니라면 1차로를 빼고 2차로 이상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승용차 4톤 이상 화물차

일반도로 

3만 원

3만 원

고속도로

4만 원

5만 원

벌점

10점

 




 

집중 단속 기간이나 단속카메라 이제는 일반인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신고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지정차로제 잘 숙지하시고 아까운 세금 내는 법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