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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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벌금 과태료 부과 기준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동영상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대생 두 명이서 택시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가 뒤에 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불행스러운 일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육교가 있었는데 밤이라 차가 자주 다니지 않으니 설마 하는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게시판에서 논란이 됐던걸 본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당한 운전자도 처벌을 받겠지만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규정을 지켰는데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차량의 작은 사고라도 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장이 벌렁거려서 당황스럽고 차 안에서는 사고당할 때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평생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TV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횡단 보도에서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적색불이면 대기를 하는데요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이때의 신호가 보행자에게 빨리 건너가라를 알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건너지 말아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담력이나 자신감으로 차가와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도 나는 뛰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심해 보이고 괜히 그러다가 무단횡단으로 벌금을 부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무단횡단 벌금과 부과 기준

※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의거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기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적발 시

 

 

※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거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기준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초록)가 아닐 경우에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적발 시 무단횡단으로 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법을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어린 자녀와 같이 있다 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지켜주세요. 저도 아이들과 있을 때는 초록불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서 무단횡단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