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변경된 과세표준과 매년 5월달 한달동안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작업하던 데스크톱 PC가 고장이 놔서 어쩔수 없이 노트북으로 포스팅하고 있어서 그나마 썸네일이미지도 없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올해 2018년도 이기에 작년 2017년도에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부동산, 배당소득등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2017년 과세표준
※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6.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 8,800만원 초과 1.5억이하 38.5%
◎ 1.5억 초과 5억 이하 41.8%
◎ 5억 초과 44%
참고로 2018년 과세표준은 1.5억과 5억 사이에 3억 초과 구간이 하나더 생기고 5억 초과시 과세표준율이 46.2%로 변경 되고 나머지는 2017년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홈택스에서도 세무 지식만 좀 있다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예를 들어 내가 5,000만원 과세표준구간이라면 2017년 과세표준으로 따졌을때 적용세율은 24%입니다.
◎ 5,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522만원) = 6,780,000 원
최종납부세액은 6,78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제대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 카드매출전표등을 활용해서 누진공제액을 최대로 늘릴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고 카드매출전표 잘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