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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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계산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변경된 과세표준과 매년 5월달 한달동안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작업하던 데스크톱 PC가 고장이 놔서 어쩔수 없이 노트북으로 포스팅하고 있어서 그나마 썸네일이미지도 없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올해 2018년도 이기에 작년 2017년도에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부동산, 배당소득등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2017년 과세표준

※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6.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 8,800만원 초과 1.5억이하 38.5%

◎ 1.5억 초과 5억 이하 41.8%

◎ 5억 초과 44%

 

 

참고로 2018년 과세표준은 1.5억과 5억 사이에 3억 초과 구간이 하나더 생기고 5억 초과시 과세표준율이 46.2%로 변경 되고 나머지는 2017년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홈택스에서도 세무 지식만 좀 있다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예를 들어 내가 5,000만원 과세표준구간이라면 2017년 과세표준으로 따졌을때 적용세율은 24%입니다.

 

◎ 5,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522만원) = 6,780,000 원

 

 

최종납부세액은 6,78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제대로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 카드매출전표등을 활용해서 누진공제액을 최대로 늘릴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시고 카드매출전표 잘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