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 저것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일정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내 소유의 부동산이 되는것입니다.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에가서 매매가가 얼마인지만 듣게되는데요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내가 분양 받거나 매매 할려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을 해 볼려면 검색포털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검색을 해도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85㎡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면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해서 총 22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면적에 따라 유상 또는 상속, 증여 처럼 취득방식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취등록세율만 알면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세율을 외우고 다닐수는 없을것 같고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취득세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부동산 계산기:http://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전체메뉴를 선택한 다음 아래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취등록세 계산기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같은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계산을 자동으로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