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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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약 77%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졌다는데요. 간단하게 변경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 연소득 4,000만 원을 안 넘고 집, 건물 등 재산도 9억 원을 안 넘으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안내도 됐었지만 합산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할 경우와 재산이 5억 4,000만 원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7월부터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적게 내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직장가입자는 상위 1%만 인상이 된고 99%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분들은 미리 계산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연소득 3,860만 원 초과거나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소득기준이나 재산 과표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계산하면 정확하겠지만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보험료 선택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다른 보험료 계산기(직장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보험료 계산기, 고용보험료 계산기, 산재보험료 계산기)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맞는지 한 번 계산해봐도 좋겠죠.



화면에서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선택해 보세요. 개편 전, 개편 후 어떤 항목이 증감되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직장가입자라 변동이 없네요.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료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건강보험료가 가입돼있는 지사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